•
취득세 징수방법: 신고납부
취득의 구분
사실상 취득 | 원시취득 | 건축(신축, 재축), 시효취득, 매립/간척 취득 등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원시취득은 비과세
but 승계취득은 과세 |
승계취득 | 유상승계: 매매, 교환, 법인 현물출자 등 과세
무상승계: 상속, 증여 등 과세 | |
간주
취득 | 토지의 지목변경
차, 기, 선박의 종류변경(가액증가)
건축물 개수(가액증가)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
법인의 주식/지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떄, 그 과점주주는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BUT 법인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지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 이전되었으나,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 주식의 비율에 변동없는 경우 과세 안함
•
과점주주들은 취득세 대해 연대납세의무 있음
•
과점주주 납세의무성립시기는 과점주주가 된 시점부터
•
과세표준: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법인이 소유한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총가액 x 지분율(%)
•
세율: 중과기준세율 (2%)
•
부가세
◦
취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부가
◦
지방교육세는 부가되지 않는다
•
중가산세 적용안함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 | 토지 | |
건축물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토지/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골프연습장 등)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 |
준부동산 | 차, 기, 항, 선
입목 | |
권리 등 |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회원권 (골프/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요트 등) |
취득세 납세의무자
사실상의 취득자 |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과세물건 취득한 자
(차,기,항,선은 승계취득자만) |
주체구조부 취득자
(가설한자 ) |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시설물을 가설한 경우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 |
상속인 각자
(주된 상속자 ) | 상속(유증, 포괄유증, 신탁재산 상속 포함)으로 인해 취득하는 부동산
공동상속은 연대납세의무 있음 |
조합원 | 지역주택조합과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조합원
비조합원 부동산: 조합 |
대여물건의 수입자
(대여시설이용자 ) | 외국인 소유의 과세대창(차, 기, 항, 선) 수입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해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
시설대여업자
(시설이용자 )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 등을 하는 경우로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봄 |
변경시점의 소유자
(~후의 소유자 ) | 차, 기, 선의 종류변경 / 토지 지목변경으로 가액 증가된 경우, 종류변경이나 지목변경 시점의 소유자 |
실제 취득대금 지급자
(지입차주 등) |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해당 기계/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 등에 비춰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취득대금지급자 취득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부동산 취득 증여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
유상취득으로 간주하는 경우 = 대가입증 가능한 경우
- 공매를 통해 부동산 취득
- 파산선고로 인해 처분되는 부동산 취득
- 권리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 부동산 취득을 위해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 증명 가능한 경우
- 대가 지금을 위해 취득자의 소득 입증되는 경우
- 소유재산 처분 또는 담보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 취득한 경우
- 이미 상속세/증여세를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경우. 그 상속이나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인수액에 대한 유상취득 |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 취득 +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은 무상취득한 것으로 간주
BUT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이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 취득으로 간주
BUT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유상 취득 |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라 초과 취득시 증여 |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해 상속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 취득한 것으로 간주
BUT 증여취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상속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내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모두 마친 경우
-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상속인/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해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해 재분할 하는 경우 |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 | 지목이 대인 토지 중 [국토법] 등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조성/설치하는 경우에,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 건축 없으면: 토지소유자 (2%)
- 건축 있으면: 건축물 취득자 (2.8%) |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이전 |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재개발/도시개발사업으로 토지/건축물 취득 | - 건축물: 소유자가 원시취득 (신축에 따른)
- 토지: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 초과 시, 초과한 면적에 한해 승계취득 |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 -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 조합원
- 체비지 또는 보류지: 사업시행자 |
취득시기
유상승계취득
•
사실상 잔금지급일
•
(예외) 잔금지급일 확인불가 시: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
(예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명시안된 경우: 계약일부터 60일 경과한 날
•
취득물건 등기/등록 안하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원인 60일 이내
◦
화해조서, 인낙조서: 60일 이내 계약해제 입증 가능한 것만
◦
공정증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 포함, 60일이내 공증받은 것만 가능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60일 이내 제출
◦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 60일 이내 등록관청에 제출
연부취득
•
사실상 연부금지급일 (계약상 연부금지급일 )
•
(예외) 연부금 완불 전 등기한 경우 그 등기일에 일시 취득한 것으로 간주
*연부: 매매계약서 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
무상승계취득
•
계약일 (등기일 )
•
(예외) 상속/유증은 상속개시일/유증개시일
•
계약해제 시, 등기/등록 하지 않으면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원인 3개월 이내
◦
화해조서, 인낙조서
◦
공정증서
◦
계약해제신고서
유상, 무상승계취득, 재산분할 취득 등기일/등록일
•
유상, 무상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나 등록을 한 경우는 등기일/등록일이 취득일로 간주
•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
건축물 건축 및 비조합원토지 취득
•
건축, 개수: 사용승인서 나온 날 vs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토지 취득시기:
◦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취득: 사용검사 받은 날
◦
도정법에 의해 주택재건축조합이 취득: 소유권이전고시일 다음날
토지의 지목변경
•
사실상 변경된 날 vs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
•
(예외)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사용일
매립간척으로 인한 토지 원시취득
•
공사준공인가일
•
(예외) 사용승낙일/허가일 vs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점유 취득
•
취득물건의 등기일/등록일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
•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직접비용과 아래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취득가격에 포함 | 취득가격에 포함 |
할부, 연부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연체료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 또는 금융비용
농지보전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액
취득에 필요한 용역비, 수수료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부담액과 채무인수액 (전세끼고 매매, 매수인의 빚 탕감)
[주택도시기금법] 국민주택채권 양도하면서 매각차손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보수
붙박이, 가구, 가전 등 설비, 시설 등의 설치비용
정원 또는 부속물 등 조성/설치 비용
위에 열거된 비용에 준하는 비용
볼드체는 법인이 아니면 제외 | 취득물건에 대한 광고선전비 등 판매비용, 부대비용
전기, 가스, 열 등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이주비, 저장물보상금 등 보상성격 비용
부가가치세 (환급가능하므로)
위에 열거된 비용에 준하는 비용 |
취득자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격 포함 여부
•
할부이자, 연체이자, 연체료
•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법인 : 취득가격에 포함
법인 외: 취득가격에서 제외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세 과세표준의 기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연부금액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
취득원인에 따른 과세표준
부동산 무상취득하는 경우 원칙: 시가인정액*
•
(예외 ) 상속 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부동산 무상취득(상속 제외) 시가인정액 vs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금액
•
상속, 1억원 이하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가인정액, but 산정 어려우면 시가표준액
•
부담부증여
◦
채무부담액은 유상취득 과세표준(=사실상의 취득가격)
◦
시가인정액애서 채무부담액을 뺀 잔액 무상취득 과세표준 적용(증여니까 시가인정액)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과세표준
•
부당행위계산: 지자체 장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나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가인정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 가능함
◦
사실상 취득가격이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5 =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원시취득 시 과세표준
•
사실상 취득가격
•
법인이 아닌자가 건축물 신축으로 취득하는 경우로 사실상 취득가격 알 수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
토지의 지목변경
◦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 취득가격
◦
법인이 아닌자가 취득하는 경우로 사실상 취득가격 알 수 없는 경우 지목변경 이후의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 뺀 가격 (후표 - 전표)
•
선, 차, 기계장비 종류변경
◦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 취득가격
◦
법인이 아닌자가 취득하는 경우로 사실상 취득가격 알 수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
건축물 개수
◦
원시취득의 과세표준 = 사실상의 취득가격
•
과점주주의 주식 간주취득
◦
해당 법인의 결산서와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 X (과점주주 취득한 주식, 출자의 총수/그 법인 주식, 출자의 총수)
*시가인정액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 취득된 부동산에 대해 매매, 감정, 경매,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의 가액
부동산취득 표준세율 정리
상속취득 | 농지 | 2.3%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
그외 | 2.8% | ||
무상취득(증여) | 비영리사업자 | 2.8% | 비영리사업자: 종교 및 제사단체, 학교, 사회복지법인, 정당 등 |
일반 | 3.5% | ||
유상승계취득 | 농지 | 3%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
그외 | 4% | 매매와 교환으로 경우 세율 동일 | |
원시취득 | 일반 | 2.8% | 건축 또는 개수로 면적 증가 시 증가된 부분에 대해 원시취득 (신축, 재축 제외) |
분할취득 | 공유물 분할 | 2.3% | |
합유물 분할 | 2.3% | ||
법인 합병, 분할에 따라 부동산 취득 | 농지 | 3% | |
그외 | 4% | 법인이 합병, 분할에 따라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유상취득 |
농지 | 3% |
농지, 주택 외 부동산 | 4% |
주택 - 6억 이하* | 1% |
주택 - 6-9억 | 7/5억이면 2% |
주택 - 9억 초과 | 3% |
취득세 세율 - 차등비례세율(정률세)
•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탄력세율) 가능
•
같은 취득물건에 대해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 그 중 높은 세율 적용
•
부동산 공유물일 경우,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 적용
*주택을 유상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 | 표준세율 |
6억 이하 | 1% = 1000분의 10 |
6~9억 이하 | 7.5억이면 2% |
9억 초과 | 3% = 1000분의 30 |
주택 수 산정
•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수에 가산
•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주택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은 소유자의 주택수에 가산
1세대 2주택, 3주택, 사주택 이상 취득 시 중과세율 (개인, 법인)
조정지역 내 | 조정지역 외 | ||
개인 | 1세대 2주택
(일시적 2주택 제외) | 8%
(4%+중과기준세율x2배) | 1~3% |
1세대 3주택 | 8%
(4%+중과기준세율x4배) | 8%
(4%+중과기준세율x2배) | |
1세대 4주택 | 12%
(4%+중과기준세율x4배) | 12%
(4%+중과기준세율x4배) | |
법인 | 조정비조정 노상관 | 12%
(4%+중과기준세율x4배) | 조정비조정 노상관 12% |
일시적2주택 전부 3년
•
취득세: 3년 이내 종전주택 처분 + 3년 내 처분못하면 가산세
•
종합부동산세: 3년간 주택 수 제외
•
양도소득세: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 등 중과세율
•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
◦
고급오락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주택 등 사치성재산 취득
◦
(세율)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2%)x4배
◦
(세율) 유상취득: 12%
•
과밀억제권역 내 중과세
◦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 시
◦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 제외)에서 공장 신/증설 위해 사업용 과세물건 취득 시
◦
(세율)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2%)x2배
◦
(세율) 유상취득: 8%
•
대도시에서 중과세
◦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대도시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
대도시에 공장 신설 증설하면서 부동사 ㄴ취득
◦
(세율) 표준세율x3배 - 중과기준세율x2배
◦
(세율) 유상취득: 8%
◦
대도시 중과세 제외 업종
▪
은행업, 유통업, 의료업, 첨단업종, 사회기반시설사업, 할부금융업
•
동시적용
취득세 특례세율 [환상법 공건이 벌!]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2%)를 뺀 세율 적용하는 경우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대한 세율 특례
•
원칙: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
•
예외: 대도시 내 법인설립 등 부동산 취득 (표준세율-중과세율)x3배
•
특례 [환상법 공건이 벌!]
◦
환매등기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로 인한 매수자의 취득
◦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 그 부속토지 취득과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 취득
◦
법인합병으로 인한 취득 (합병 후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공유물 합유물 분할, 부동산 실명법 등으로 지분이전등기로 인한 취득
◦
건축물 이전으로 취득
◦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취득
◦
벌채하여 원목 생산하기 위한 입목 취득
◦
그외 형식적인 취득
중과기준세율(2%)을 적용하는 경우
•
원칙: 중과기준세율(2%)
•
예외: 과밀억제권역 법인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시 중과기준세율의 3배(6%)
◦
사치성 재산 취득시 중과기준세율의 5배 (10%)
•
특례
◦
(간주취득 4가지)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 (면적 증가한 경우는 제외)
◦
(간주취득 4가지) 선/차/기 종류변경 및 토지 지목변경에 의한 가액 증가
◦
(간주취득 4가지) 과점주주의 취득
◦
지목이 묘지인 토지 취득
◦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 취득
◦
임시건축물(존속기간 1년 초과) 취득
◦
레저시설, 도크시설, 도관시설, 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취득
◦
취득대금 지급한 잦의 기계장비 또는 차량 취득
◦
외국인소유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차기항성)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수익하는 경우
취득세 부과/징수
납세지
•
부동산: 부동산소재지
•
회원권: 시설의 소재지
•
납세지 불분명시: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함
•
같은 취득물건이 둘이상의 지자체에 걸쳐있는 경우: 소재지별로 안분
◦
시가표준액 비율로!! (면적비율 아님 )
취득세 신고기한
일반적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토허제 토지 취득 허가 받기 전 대금완납 시 그 허가일 또는 허가구역 지정해제일 또는 축소일로부터 60일 이내
무상취득 시
•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외국 주소면 9개월 이내)
•
증여(부담부증여 포함)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납부
추가신고 납부
•
취득 후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 중과세대상 된 날부터 60일 이내 중과세율 적용해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다시 신고, 납부 (가산세 제외 )
•
취득 후 부과대상, 추징대상이 된 경우 취득세 비과세/과세면제나 경감받은 후, 부과대상이 되면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다시 신고, 납부
등기, 등록을 요하는 경우
•
등기,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함
등기자료 통보 및 증여세 관련 자료 통보
•
채권자대위자의 취득세 신고납부 및 통보
◦
채권자는 납세의무자 대위하여 취득세 신고납부 가능
◦
지자체 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함
•
미납부 통보
◦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취득세 납부 안됐거나, 납부부족액 발견 시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자체 장에게 통보해야 함
•
증여세 관련 자료 통보
◦
증여세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한 자료 첨부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자체 장에게 통보해야 함
면세점, 가산세
•
면세점: 취득가액 5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 안함
•
가산세
◦
일반가산세
▪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40,20, 10%
▪
(납세고지 전)납부지연가산세(최대75%한도): 1일 0.022% (10만분의 22)
◦
중가산세
▪
대상
•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 = 조세포탈
•
산출세액의 80%
▪
중가산세 제외 대상 (일반가산세 적용)
•
등기, 등록 필요하지 않은 과세물건
◦
회원권들은 중가산세 적용함
•
지목변경, 차기선 종류변경, 주식 등 취득 등 취득으로보는 과세물건 (간주취득으로 봄)
◦
시가인정액을 수정신고시 가산세 제외
▪
신고 후 지자체 장이 세액을 경정하기 전에 (=고지서 나오기전까지)시가인정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안함
◦
법인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관련 가산세
▪
법인은 취득가액 증명 가능한 장부 및 관련 증거서류 기장하고 비치해야 함
▪
장부를 기장, 비치 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를 세액에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