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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연말정산과 건강보험에서의 차이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항상 부양가족 어쩌구저쩌구가 눈에 밟힌다. 나도 늘 은퇴하신 부모님과 관련해서 해당 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이번에는 부양가족 블라블라~와 관련해서 정리해본다.
부양가족 어쩌구저쩌구가 사용되는 곳은 2가지가 있으며, 필요한 내용이 있는 목차를 참조하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연말정산 때 피부양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 피부양자 소득/ 가입자와의 관계/ 동거여부 등으로 결정 (4대보험 중 건강보험만 피부양자 등록 가능함)
 소득요건
모든 소득 합해서 연간 2000만원 이하 (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으면 연간 합계액 500만원 이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있으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재산요건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초과~9억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여야 함.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과제표준의합이 1.8억원 이하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부양요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소득/재산요건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 65세 이상, 30세 미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피부양자는 보험료 납부하지 않으면서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원비 등의 보험급여 수급 가능함 여기서,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의 등록여부와 상관이 없으므로, 피부양자를 등록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음
(참고)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국민건강보험)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 연말정산에서 이야기하는 부양가족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피부양자와 다름!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 연말정산에서 이야기하는 부양가족
기본공제로 1인당 150만원 공제 가능함.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기준

과세표준
공제요건 및 공제한도액
기본공제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본인포함): 1인당 150만원 - 직계존속: 60세 이상, 근로자의 배우자(연령제한 없음) - 자녀/형제자매: 20세 이하, 60세 이상 - 생계급여수급자(연령제한 없음)
추가공제
- 부녀자공제: 50만원 - 장애인: 1인당 200만원 - 경로우대: 1인당 100만원 (70세 이상) - 한부모공제: 100만원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시 한부모공제 적용)

 기본공제 부양가족 공제요건과 공제금액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인
본인
X
X
X
배우자
X
연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X
직계종속 (본인/배우자 부모)
60세 이상
주거 형편상 별거 허용 (생계지원이 확인될 시 인정)
직계비속 (자녀, 손자, 손녀, 입양자)
20세 이하
-
장애인+직계비속의 배우자
X
-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주민등록동거 (일시퇴거 허용)
위탁아동
18세 미만
없음 (단, 6개월 이상 직접 양육 조건)
수급자
X
동거 필수 (일시퇴거 허용)
부양 가족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것

*소득

근로소득: 총 급여 500만원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 (단, 다른 소득없이 근로소득만 있어야 함)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됨
기타소득: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서 선택 가능하므로, 나이/동거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 가능
금융소득: 이자,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소득에 해당.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음. 그래서 공제 가능.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 2001.12.31 이전에 퇴직한 경우 연금소득이 비과세소득에 포함되어 공제 가능, BUT 2002.1.1 이후 퇴직한 경우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가능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 퇴직연금): 총 연금액이 연 12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가능
부동산 임대소득: 주택임대수익이 2천만원 이하면서 분리과세 선택 시 기본 공제 가능
부동산 양도소득: 양도차익에 공제 등을 적용한 최종 양도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가능
퇴직소득: 퇴직금 총액이 소득금액임. 퇴직소득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퇴직급여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 공제 가능
위 1~8 항목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액 500만원)면 기본 공제 가능하다.
아무튼 나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정리함으로써 속은 시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