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이란?
노후한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있다. 그 중에서도 재개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재개발이란 좁은 도로, 정비되지 않은 기반시설이 많은 낙후된 지역을 전부다 밀고 새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재개발 사업 절차
재개발사업의 기본 진행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먼저 절차 먼저 눈에 익혀 놓고, 각 단계별로 정리할 것이다.
정비기본계획수립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감정평가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인가 이주 및 철거
조합원 동호수 추첨 일반분양 준공 및 입주 이전 고시 및 청산
각 단계별 특징 및 확인사항
정비기본계획수립
•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한 후 6개월 이내 공람을 실시해야 한다. 지자체별 도시기본계획 수립 일정을 확인하고 심의 결과를 확인한다. 구역별로 화가들이 그려놓은 구역 그림으로부터 사업성을 분석한다. 다 만들어지고 나면 생길 신축 세대수와 조합원 세대수로부터 사업성 분석 시작한다. 지역별 권리산정 기준을 확인한다. 주거정비지수 배점을 체크한다.
안전진단
•
노후화된 건물의 안정성을 진단하는 과정으로, 최근 안전진단 조건이 완화되었다.
정비구역 지정
•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이 동의해야 추진위원회 설립이 가능하며, 보통 2~3년 소요된다.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동의율 50%를 달성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추진위원회 설립
•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율 75% 달성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조합설립
•
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 동의, 동의자 소유 면적 50% 이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비대위가 있다면 비대위의 논리를 파악해두면 매수 시 진행이 순탄할지 고려할 수 있다.
•
조합설립인가가 되고 나면 조합설립총회를 열고, 조합설립인가서가 지자체로부터 나오고, 총회에서는 책자를 배포한다. 대략적인 사업성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있을 것이다.
시공사 선정
•
조합설립총회 때 배포된 안내책자에 적혀진 내용을 기반으로 시공사에 따라 이 단계에서 금액이 상승할 수 있다. 1군 시공사가 건축한 아파트의 값이 비싸듯이 재개발도 마찬가지로 미래에 좋은 시공사가 건축할 아파트를 짓는 구역의 매물 가격이 비싸다. 서울의 경우, 유착방지를 위해 시공사 선정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에 진행한다.
•
시공사는 입찰조건으로 금융조건, 브랜드, 공사비내역, 평당 사업비, 조합원혜택, 부가시설 여부 등을 제시하고 시공사 선정 시에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참석을 해야한다.
사업시행인가
•
지자체 검토 및 인가과정에서 세대수와 용도 면적 등이 결정이 되고,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가 거의 완료된다. 이 단계에서 반려 당하거나 계획 보완요청 등의 결과가 사업시행인가 공문으로 나온다.
•
이 단계에서는 조합이 우선적으로 제시하는 비례율을 바탕으로 물건별 감정평가를 미리 해볼 수 있다. 시공사에서 제시한 사업비 구성을 검토하여 해당 구역의 사업성의 건전도를 평가해야 한다. 또한 물건을 매수할 생각이라면 감정평가 기준 시점을 잘 파악해야 나중에 현금 청산당하지 않는다.
감정평가 (종전자산평가)
•
감정평가 후 120일 이내에 분담금 추산액이 결정되고, 조합원 분양신청을 위한 조합원 분양가격을 통지한다. 이 단계에서 매물들의 프리미엄이 명확해지고, 감정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매물들은 다시 시장에 나오게 된다.
조합원 분양신청
•
사업시행인가 이후 120일 이내 분담금을 확인한 후, 분양 신청을 해야한다. 만약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금청산자로 분류되어 아파트를 받지 못하고 현금으로 감정평가 금액만큼 받고 퉁 치게 된다.
•
분담금, 조합원분양가, 조합원 수와 84타입 물량을 파악한다. 1+1 매물의 경우, 59 신청이 유리할 수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으니 신중하게 분양 신청해야 한다. 현금 청산자들의 규모를 파악하여 현금청산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매물을 살 수도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진행하는 재개발일 경우에는 관리처분 이후에 매도가 불가함을 알아두자.
관리처분계획 수립/인가
•
일반분양 세대수와 예상 일반분양가와 공사비가 나온다. 이로써 예상 수익, 조합원 분담금 등 투자비용을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단계이다. 관리처분인가 공문과 총회 책자가 있고, 여기에 사업비 예산이 나와있다. 관처 이후 입주권을 2년 보유하면 규제지역도 양도세 일반과세이다.
이주 및 철거
•
살고 있던 사람들은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이주를 진행한다. 보통 조합에서는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제공하는데, 보통 이주비 대출을 해준다. 무이자로 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조합에 따라 다르다.
•
현장을 방문하여 이주 진행상황을 잘 체크하고, 내 물건에 임차인이 살고 있다면, 이주비 대출은 세입자가 퇴거해야 실행 가능하므로 퇴거 조치를 미리 해두어야 한다. 만약 다주택이라면 멸실된 토지를 매입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토지 취득 시, 주택수 무관이며 취득세 4.6%이기 때문이다.
조합원 동호수 추첨
•
권리가액 순위를 파악하고, 1+1 매물의 경우 59 타입 물량을 확인한다.
일반분양
•
일반분양가가 높아야 좋고, 이 수준에 따라 비례율이 바뀐다. 일반분양 경쟁률에 따라 프리미엄이 결정된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경우 HUG 일반분양가 산출기준에 적용받는다.
•
매수 고려 시, 조합원 물건 중에서 투자금이 큰 대신 일반분양 대비 총매수가가 저렴한 물건을 고르는 게 좋다. 사실 이쯤되면 일반분양 분양권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준공 및 입주
이전고시 및 청산
•
일반분양 2~3년 후, 이전 고시가 난 후 보존등기가 나면 재개발 사업은 종료된다.
요약
재개발사업 진행 과정을 쓰고 보니 복잡해보이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다.
재개발을 계획해서 신청해서 통과하면 시에서 조합 설립을 허락해주고, 조합이 시공사를 정해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또 신청하면 시에서 사업 시행을 허락해준다.
허락을 받았으니 원래 살던 사람들의 집/건물에 대해 얼마를 쳐줄 것인지 계산해서 분양 신청을 할 사람은 하고 안할 사람은 현금을 받고 끝낸다. 이 작업이 끝나면 조합은 다 했으니 다 부수겠다는 허락을 받기 위해 또 신청하고, 시에서 관리처분을 허락해준다.
그 다음 원래 살던 사람들을 다 이주시켜서 다 부수고 땅만 있는 상태로 만든 다음 공사를 시작한다. 그 다음으로 원래 살던 사람들 이외에 새 집이 되면 사고 싶은 사람들을 모집하는 일반 분양을 한다.
끝.